고진용 기자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하는 스팀청소기 제조업체 H社. 이 회사는 제조시설 493㎡, 창고 505㎡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늘어나는 주문에도 불구, 공장을 더 늘릴 수가 없어 고민이다. 공장건축면적 제한(1천㎡) 때문. 실제 필요한 제조시설이 1천㎡는 돼야 하는데 이 제한규정 때문에 사업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같은 문제가 오는 5월부터는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현재 수도권 자연보전지역에서 공장건축면적 산정시 제조시설 외에 부대시설인 사무실·창고면적을 합산토록 하고 있는 규정을 오는 5월 개정, 공장건축면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지난 27일 열린 '민·관 투자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가평·양평·여주·이천·광주와 남양주·용인·안성 일부지역. 이 지역에서는 사무실과 창고면적을 공장건축면적에 합산, 실제 제조시설 건축가능 면적이 줄어들어 중소기업 공장증설에 애로로 지적돼 왔다. 특히 지난 '03년 6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지역과 성장관리지역에 대해 공장건축면적에 사무실과 창고면적을 제외키로 해 차별적 기준 적용이 문제됐었다.
이날 회의에서 전경련·대한상의 등 경제 5단체는 애로사항의 하나로 해결을 건의했다. 산자부는 자연보전권역내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지역에서 공장건축 면적 산정시 환경 및 과밀과 무관한 사무실·창고를 제외한 순수 제조시설만 포함토록 오는 5월말까지 관계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연보전지역 공장 건축이 가능한 업종은 공업지역내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은 3천㎡이내, 기타지역내 현지근린·건축자재업종·첨단업종공장은 1천㎡이내 각각 신·증설이 허용된다.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은 3천㎡이내 증설이 가능하게 된다.
산자부 강남훈 산업정책과장은 "통상 자연보전지역내 사무실·창고면적이 전체 대비 30% 정도임을 감안할 때 동 면적만큼 제조시설 면적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