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배출실태 자동 감시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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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배출실태 자동 감시체계 구축 오염부하량 할당받은 사업장 대상
  • 기사등록 2006-03-01 15: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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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은 사업장에 대해 유량 및 COD 측정자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허용부하량 초과시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오염부하량 할당사업장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됐다.





환경부가 낙동강수계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사업에서 강동(부산)·지산(대구)·의성(경북 의성군)·금성(경북 의성군)·상주(경북 상주시) 하수종말처리장 등 5개 사업장이 연결됐다.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을 활용하면 지도정보를 통해 유량 및 COD측정기기의 운영상태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측정자료의 최저·최고·평균 등을 계산해 BOD 배출부하량을 자동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또한, 측정기기 등 이상시 관제센터에서 원격명령으로 관리할 수 있고 허용된 부하량 초과시 ARS/SMS서비스를 통해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자, 지자체 및 환경청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메시지가 전송돼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의 시범구축·운영에서 얻은 노하우를 1∼3종 배출업소와 하·폐수종말처리시설 등 2,443개 폐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구축중인 폐수 TMS 시스템에 적용, 향후 시스템을 통합해 오염부하량 감시와 오염사고예방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통합시스템이 완료되면 오염물질 무단배출, 수질오염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라도 조기에 발견해 방재, 취수중단 등 신속한 대처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은 '99∼'02 동안 제정된 4대강 수계별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시장·군수는 관할구역내의 하수처리장 등에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해 할당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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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3-01 15: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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