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한·싱 FTA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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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실질적 집행기관인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이달 2일부터 '04년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싱가포르와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FTA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한 통관절차 및 원산지제도 관련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게 된다. 또 FTA의 조기정착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들이 협정의 각종 관세상의 특혜(무세 또는 낮은 세율)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싱가포르와의 FTA 발효에 따라 전체 91.6%에 해당하는 품목이 특혜관세 혜택을 보게 되며 개성공단 생산제품도 우리나라를 통해 수출되는 경우 특혜관세 혜택을 보게 된다.


방콕협정, 한-칠레 FTA 등에서는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 수입신고시 일일이 세관에 서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한·싱 FTA에서는 수입신고시 서면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로서 세관장 요구시에만 제출).


FTA 특혜관세 적용물품에 대해 세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이 전산으로 신고(paperless 신고)가 가능하도록 종전의 원산지증명서 제출방식에서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제출 방식으로 전환했다.


재수출 비중(약 53%)이 높은 싱가포르의 특성상,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가의 물품이 싱가포르산 인양 특혜관세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싱가포르 세관 당국에서만 발급한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우회 및 위장 수입물품 등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수출자(생산자)에 대해서도 현지확인조사를 하거나 싱가포르세관을 통한 간접 검증 수행하는 등 협정 및 특례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싱가포르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예정물품이 싱가포르산 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정하는 '원산지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향후 동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수입자의 세액부담규모 조기확정을 통한 무역의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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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3-01 14: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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