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청주시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소득감소분 보전으로 안전영농 추진 및 소비자 욕구에 맞는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농업·농촌환경 보전을 위해 3월 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및 농업법인으로서 신청시 농가별 신청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이행여부를 점검해 지급요건을 충족한 대상자에 한해 밭은 유기·전환기유기 79만4천원/ha, 무농약 67만4천원/ha, 저농약 52만4천원/ha으로 논은 유기·전환기유기 39만2천원/ha, 무농약 30만7천원/ha, 저농약 21만7천원/ha의 단가로 지급된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인증 최초 선정연도로부터 필지별 3년간(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되며 농가당 지급대상 면적은 최저 0.1ha이상에서 최고 5.0ha이며 금년 11월경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비치되어 있는 친환경농업직불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증기관 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과 함께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49곳 농가에 친환경농업 직불금 1,469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