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위원회 9월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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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부지선정 등 에너지 관련 갈등 및 주요 에너지 정책을 조정ㆍ심의할 에너지 관련 최고 기관인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오는 9월 출범한다. 또,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기본법이 1년 3개여월의 진통 끝에 지난 2월 9일 임시국회에서 의결돼 3일 공포될 예정임에 따라 9월초부터 시행된다.


현행 에너지관련 법령은 에너지원별·기능별 개별법이 수평적인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어 에너지관련 정책의 연계 및 조정을 위한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에너지기본법 제정으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실현, 에너지 사용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대책 등 에너지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기본원칙이 제시된다. 아울러 매 5년마다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지역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된다.


이러한 정부의 주요 에너지정책 및 관련계획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게 된다.


특히,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산업자원부를 비롯,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환경부 등 관련부처 장관과 에너지와 관련된 시민단체 추천인사 5인, 산ㆍ학ㆍ연 민간전문가 등 총 2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산하에 에너지정책, 기술기반, 자원개발, 갈등조정 등 4개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비상설 위원회)를 두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주요 안건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원개발, 재원확보 대책 등 주요 에너지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로 정책수립·집행의 추진력이 제고되고 시민단체와 외부전문가의 정책참여로 전문성 뿐 아니라,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또 원자력발전정책,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방안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에너지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이뤄질 전망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에너지 사용의 형평성 제고 및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규정 신설 등, 에너지의 공적기능 제고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정책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며 "매년 주요 에너지정책의 집행경과 및 결과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정책에 대한 입법부의 관심과 참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법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확정되며 금년 상반기중 국가에너지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반기부터 각 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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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3-01 13: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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