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앞으로 말라카이트그린 염류, 직업성 방광암의 원인물질인 벤지딘 염류, 방염제로 사용되는 penta-/octa-BDE 등 브로민화합물 2종, 백석면을 제외한 석면류의 제조·수입·사용 등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
환경부는 말라카이트그린, 백석면을 제외한 석면류 등 4개 유해물질에 대한 취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제조·수입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동 규정이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제도는 지난 '04년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독성이 낮더라도 사용빈도가 높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화학물질의 사용용도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되면 일정량이상의 해당물질을 수출·수입하거나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제조·수입·사용 등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화학물질은 59종에서 63종으로 늘어난다.
이번에 취급금지하는 물질은 백석면을 제외한 석면류, 브로민화합물(penta-/octa-BDE) 2종 등 총 3개 물질이며 이밖에 기존에 금지물질로 지정됐던 벤지딘에 벤지딘 염류도 추가로 포함시켰다. 직업성 방광암의 원인물질로 알려진 벤지딘 염류는 기존에 유독물로만 관리돼 근로자들의 사업장에서의 노출위험을 방지할 관리수단이 절실하던 차에 이번에 금지물질로 추가됐다.
백석면을 제외한 석면류도 발암물질로 국민들의 석면노출 방지를 위해 추가됐으며 전기전자제품 등의 방염제로 사용되는 브로민화합물 2종도 이미 그 위해성으로 EU 등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물질이다.
취급제한물질로 지정되는 말라카이트그린은 조경용 및 섬유염색용 염료를 제외한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도록 해 향후 식용어류의 소독제로 오용되는 것을 방지했다.
환경부 김영훈 유해물질과장은 "금번 고시개정으로 추가 금지·제한되는 물질은 이미 국제적으로 그 유해성이 인정돼 국내업체도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라 관련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오히려 그동안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느껴왔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향후 환경부는 매년 유해물질 3∼4종에 대한 국내외 위해성 정보, 대체물질 개발 현황, 국내 산업계 사용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취급제한·금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폼알데하이드, 백석면, 납 등에 대한 사용실태조사를 진행중이며 이밖에도 인체발암물질인 벤젠 등 우선적인 검토가 필요한 3∼4종의 유해물질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