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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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인천항 남항 컨테이너 부두 38,384평(126,888㎡)을 자유무역지역으로 28일자로 지정·고시한다.


이로써 인천항은 기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내항 및 배후지 2,167,230.4㎡(655천평)와 연계해 항만 네트워크의 확충과 활성화를 통해 동아시아 및 서해안의 물류거점지역으로 발돋움 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자유지역으로 지정된 인천항 컨테이너부두는 세계적인 항만 운영사인 싱가포르 PSA사가 18백만$을 출자해 삼성물산 등과 합작으로 설립한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이 지난 01년부터 '04년까지 바다를 매립 개발한 것. 연간 713만톤(30만TEU)의 화물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고(4만톤급 1선석) '09년까지 사업비 2,264억원을 추가 투입해 화물처리능력을 연간 2,100만톤(90만TEU, 4만톤급 3선석) 규모로 확충할 계획이다.


자유무역으로 지정되면 입주기업체에게 주어지는 관세유보, 부가세영세율 적용 등 인센티브가 있어 글로벌 물류기업을 유치하고 하역·보관뿐만 아니라 라벨링, 분류, 운송 등 종합적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인센티브와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천항은 물류서비스분야 외국인 투자기업 및 항만운영 지원업종 등 기업유치가 용이해져 고용창출과 환적화물 증가로 인한 물동량도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중국·일본 및 동남아 등으로의 정기항로서비스 확대와 내항, 인천공항 등과 상호연계를 통한 항만 클러스터 구축으로 항만체선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방지 등 물류경쟁력이 한층 강화되어 컨테이너화물 유치 및 국제적 인지도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재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운영 중인 지역은 이번에 확장지정된 인천항을 포함해 총 10개 지역이며 유형별로는 산업단지형 6개 지역, 공항·항만형 4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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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2-27 23: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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