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남해군은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철저한 안전관리로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 '국내산 활어전문 모범 횟집'과 '수산물 원산지표시 모범업소'를 신청 받고 있다.
'국내산 활어전문 모범 횟집'은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전까지 국내산 활어만을 취급·판매하는 횟집으로 수입산을 취급하지 않고 원산지 표시를 모범적으로 시행하면서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영업하여만 지정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모범업소'는 최근 2년간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이행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백화점, 대형유통매장 및 횟집을 제외한 재래시장, 수산물취급·판매업소에 한하여 지정 받을 수 있다.
군에서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각종행사시 지정된 모범업소를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홍보 간행물 등에 편성하는 한편 정부 지원시책 등에 대한 우선권도 부여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