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자연환경 보호에 앞장서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허가절차 없이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해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지자체는 골재채취 대행수수료의 원가계산을 잘못해 재정손실을 초래하기도 했으며 골재 자동반출시스템을 수동으로 조작해 판매대금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같은 사실은 행정자치부의 골재채취업무 기획감찰 결과, 확인됐는데 행자부는 골재판매대금 횡령, 무단반출 묵인 등 비리관련 3건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토록 통보했다.
행자부는 골재채취량 10만㎥이상 사업장이 있는 12개 시·군을 표본으로 선정,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7일간 실시한 기획감찰을 통해 골재채취허가와 업체선정, 입찰, 계약과정에서 위법, 업무태만, 무사안일한 업무처리 등 74건을 적발해 시정·주의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중 위법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공무원 19명은 징계요구, 40명은 훈계조치하는 등 총 59명을 문책 요구하는 한편 재정상 손실이 있는 7억7천만원 상당을 감액 또는 추징토록 했다.
행자부의 주요 지적사례를 살펴보면 A시 청원경찰은 B골재채취 현장초소근무자로 판매대금을 징수하면서 반출물량과 판매금액이 자동으로 산출토록 된 자동반출시스템을 수동으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3백만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C市는 관내 D골재채취장의 경우, 하천 밖에서 파이프라인을 이용해 골재를 선별해야 하지만 하천 한가운데서 물로 선별, 흙탕물을 일으킴으로써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어류에 피해를 주는 등의 불법행위 사실을 현장 출장시 알았으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허가사항과 다르게 채취한 파이프라인이송·선별·선적 등의 공정에 대한 골재채취대행료 차액을 감액하지 않고, 이를 방치해 사업자에게 2억7천만원 상당의 부당영업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자부 감찰반이 E市 F지구의 골재반출 실상을 4일간 현장 잠복해 확인한 결과, 반출차량 총 33대중 9대를 반출증 교부 없이 불법 반출해 240만원 상당의 판매 대금을 징수하지 못한 사실이 확이되기도 했다. G시 H지구의 경우에도 덤프트럭 총 151대중 54대분을 반출증 교부 없이 불법반출을 방조해 200만원 상당의 원석대금을 징수하지 못했다.
I군은 14개 지구의 하천골재채취 직영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허가 신청자와 허가권자가 동일(직영)하다는 이유를 들어 골재채취법령에서 규정한 허가 절차 없이 약 5백만㎥의 골재를 불법으로 채취, 판매했으며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지 않는 등 관련법령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J시는 5개 지구의 하천골재채취 허가시 필요한 서류 첨부 없이 시장 내부결재만으로 약 2백만㎥의 골재를 불법으로 채취해 판매하고 지정문화재 지정권자인 경북도와 협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K시는 원가계산시 수중채취 장비인 준설선·예선 가격을 8억7천만원으로 적용해야 하나 외국산 항만준설선 가격인 17억원으로, 중장비인 포크레인 등의 작업조건을 잘못 적용하는 등 총 5억7천만원 상당의 재정손실을 초래했다.
L郡은 관내 M지구가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 확인을 위한 문화재지표조사 대상임에도 '04년 골재채취허가시 문화재 관련부서 협의와 문화재 지표조사를 이행하지 않고 허가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N郡 0지구는 '03년 골재채취허가시 단일허가로 처리할 경우, 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받아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4만7천㎡를 5개 지구로 각각 분할해 편법으로 허가한 사실도 확인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골재채취사업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여름부터 자료수집 외에 골재채취현장 근처에서 비노출 방식에 의한 반출실상 조사를 벌여 이를 토대로 작년 11월말부터 기획감찰을 실시했다"면서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을 모든 지자체에 널리 알려 자체감사와 철저한 점검 등 책임성을 강화토록 요구하는 한편,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