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도·도리도 해역 보호수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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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도·도리도 해역 보호수면 지정 5월 1일부터 3년간 어로행위 금지 경기도, 바다 어족자원 증대 위해
  • 기사등록 2005-04-18 15: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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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풍도와 화성시 도리도 해역 일부 600ha가 내달 1일부터 오는 2008년 4월 30일까지 3년간 보호수면으로 지정된다.


경기도는 바다 어족자원 증대를 위해 방류하고 있는 어린물고기와 각종 수산동·식물을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이같이 지정하고 일체의 어로행위를 금지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보호수면안에서 어로행위를 할 경우, 500만원, 불법매립 등의 공사시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효율적 수산자원 보호·육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방류한 어린물고기가 성장할 수 있는 지정기간 후에는 보호수면을 해제해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도에서는 지난 '95년부터 넙치, 우럭, 꽃게, 농어 등 유용 연안정착성 어종을 안산, 화성 관내 인공어초시설해역에 집중 방류해 오고 있으나 이를 보호할 대책이 없어 방류한 물고기가 어로, 낚시로 잡히는 등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도는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에 방류한 어린물고기를 보호할 수 있는 수면에 대한 자원실태 및 환경조사를 의뢰, 안산시 풍도앞 해역 300ha와 화성시 도리도 해역 300ha를 대상 수면으로 정한 것. 관련 어업인과 어선주협회 등 관계 수산단체들로부터 의견수렴결과, 보호수면 지정에 적극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군으로부터 보호수면 지정 신청을 받아 일정기간 어로행위와 매립 등의 공사를 금지할 수 있는 보호수면 지정을 추진했다.


도 관계자는 "보호수면의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 해당 수면을 인식할 수 있는 부표와 입갑판 설치는 물론, 해당 내용을 각종 언론매체와 도, 시·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 관련 어업인 등에 홍보할 예정"이라며 "어업지도선을 배치해 해당 수면에서의 낚시 등의 어로행위에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지정된 보호수면은 시범적으로 처음 지정하는 것으로 물고기 아파트라고 불리는 인공어초가 시설돼 각종 수산생물의 서식에 적합하다.


도는 방류한 어린 물고기가 큰물고기로 자라는데 소요되는 3년간을 지정·보호한 후 순차적으로 다른 해역으로 확대 지정해 어류방류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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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4-18 15: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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