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제주시는 내달 1일부터 양지공원 화장장·납골당 사용료를 변경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양지공원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광역시설로의 역활을 다하고 장묘문화 개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도내, 타시군, 도외 3단계로 적용하고 있는 양지공원 사용료 및 요율체계를 도내, 도외 2단계로 조정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