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화장장·납골당 사용료 조정
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제주시는 내달 1일부터 양지공원 화장장·납골당 사용료를 변경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양지공원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광역시설로의 역활을 다하고 장묘문화 개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도내, 타시군, 도외 3단계로 적용하고 있는 양지공원 사용료 및 요율체계를 도내, 도외 2단계로 조정한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6-02-23 00:31:07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오대산 ‘복수초’ 개화…봄 ‘성큼’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