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요금 체납액을 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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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건전한 재정운영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3월 1일부터 4월말까지를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이 기간동안 제주시의 징수목표액은 전체 체납액 10억6,700만원의 28%인 3억원이다.


제주시의 이같은 조치는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단수예고, 단수처분에도 불구하고 1월말 현재 체납액이 상수도 5억7,300만원, 하수도 4억9,400만원 등 10억6,700만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체납수용가에 납부독촉장 발부, 징수독려반 평성, 담당직원별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사유 심층 분석을 통한 징수 가능여부 조사,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 등의 행정제제를 가하기로 했다. 또 체납 기간 3개월 이상,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체납관리카드 작성을 통한 납부독려는 물론 미납 수용가에 대한 단수조치 등 강력한 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정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결과를 자체 평가해 징수 및 단수실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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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2-23 00: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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