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이르면 '08년부터 국가주도의 수산동물 질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체계가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어류 질병 발생율이 높아져 양식산업의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있어 수산동물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산동물 질병관리법'을 마련, 오는 8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동물 질병의 예방, 진단, 예방약 개발 및 공중위생 향상 등 종합적인 질병예방 기술개발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 시ㆍ도지사는 수산동물 질병 관리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수산동물 질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동물 격리와 사육시설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질병에 대해서는 살처분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살아있는 수산동물ㆍ사료ㆍ물 등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수산동물 질병 감염여부를 반드시 검역토록 했다.
해수부 양식개발과 정동기 사무관은 "법이 제정되면 수산동물의 이동제한을 비롯해 격리 및 살처분 등을 통해 질병 확산을 막고 수산용 약품사용 제한으로 보다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양식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