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오니 등 5개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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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줄이고 친환경적인 투기해역 관리를 위해 해양투기허용 폐기물이 현행 14개 품목 중에서 건설공사오니 등 5개 품목이 제외된다. 또 나머지 해양투기 허용 품목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육상에서 처리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건설공사오니와 하수도준설물질은 오는 5월 22일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정수공사오니는 내년 1월 1일, 적토는 '16년 1월1일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된다. 지난 '0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된 폐산 및 폐알칼리도 이번 개정에서 삭제됐다.


이와 함께 해양투기물질 분석방법을 용출법(폐기물을 증류수로 씻어 나온 세척수만 분석)에서 함량법(런던협약에서 적용하는 해양평가용)으로 변경하고, 오염물질 항목도 현행 14개에서 유해물질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류(PCBs) 등을 추가해 25개로 확대됐다.


동해병해역에서 어획된 홍게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하수오니 등은 머리카락, 짐승털 등을 제거한 후 투기토록 했으며 폐기물 운반선의 안전을 위해 폐기물운반선을 '스스로 항해할 수 있는 선박'으로 명문화했다.


폐기물 저장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막기 위해 악취방지법 배출기준을 적용토록 해 저장시설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개정규칙에는 최근 폐기물 해양투기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퇴적물에서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투기해역의 오염이 심화돼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고 해양투기관련 국제협약인 '런던협약 '96의정서(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처분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의정서)를 수용했다.


해양부는 규칙 개정에 따른 투기 허용품목 축소 및 처리기준 강화로 해양투기량이 연평균 10%인 약 100만톤 정도의 감축을 예상하고 있다.


해양부는 규칙 개정을 위해 지난 '03년부터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배출허용기준과 금지품목에 대해 25회에 걸쳐 설명회, 공청회 등을 실시했다. 지난해에는 이해관계인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사)환경분쟁연구소를 통해 육상폐기물 해양배출제도 개선을 위한 갈등영향 분석 및 갈등해소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해양부는 이번 개정과는 별도로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량의 장기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책은 연간 총투기허용량 관리를 통해 올해부터 감소세('05년 993만톤→'06년 900만톤)로 전환하고 오는 '11년에는 지난해 투기량의 50%이하인 400만톤까지 감축시킨다는 방침이다.또 중금속 등 오염가능성이 높은 하수오니, 가축분뇨 등의 해양투기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전면금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육상폐기물의 육상처리 유도를 위해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요율을 인상하고, 투기해역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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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2-21 10: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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