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제주도는 개발과 관련되는 도시관리계획 등 행정계획 7개 분야·48개 행정계획, 도로공사 등 8개 분야·47개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도를 금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제주도는지난해 8월부터 전면 개정돼 시행중인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근거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제도의 시행을 위해 지난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아울러 도 내외 학계 및 수리·수문학, 지질·지반공학 등 전문분야의 인사를 선정, 이달 말까지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위촉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개발관련 계획 수립 초기단계에서부터 재해영향에 대한 검토 절차를 거쳐 관련계획에 반영토록 해 개발로 증가할 수 있는 재해요인 사전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6개 분야 24개사업 중 15만㎡이상의 개발사업만 사업승인 전에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해 개발관련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시 우수나 토사유출 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결여돼 재해발생 원인으로 지적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