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04년부터 소형기선저인망어선 근절 등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회복 정책을 본격 추진한 결과, '96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돼 왔었던 어업생산이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해양부는 수산자원 회복의 걸림돌인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04년 8월부터 범정부차원의 강도 높은 지도단속과 함께 불법소형기저어선을 매입·정리하기 위한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새로운 제도를 마련, 2,500여척을 정리하고 있다.
이같은 강도 높은 단속과 획기적인 불법어선 매입·정리제도 시행 등에 힘입어 지난 50여년간 연안어장을 황폐화 시켜왔던 불법어업의 대명사인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은 거의 근절됐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나들며 불법어업을 일삼아 오던 중국어선의 위반조업도 크게 위축됐다.
이에 따라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의 주요 어획대상이었던 아귀, 낙지, 넙치 등 9개 어종의 어획량이 12.7% 증가하는 등 지역별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이 가장 성행했던 전남 여수지역의 경우, 낙지나 문어 등을 잡는 연안통발어업의 경우 2004년 760톤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226톤으로 40%가 증가했다. 낚시로 고기를 잡는 연안연승어업도 2004년 2137톤에서 지난해에는 2291톤으로 6%가 증가했다.
또한 부산, 경남 일부지역에서 정치망이나 자망어업에 잡히지 않던 아귀가 최근 들어 다량 어획되고 있어 불법어업근절 성과를 피부로 직접 느끼고 있는 등 어업인 들은 크게 반기고 있다.
이같은 효과는 침체에 빠져 있던 우리 어촌과 수산업계에도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해 어업인 스스로 자원을 관리하는 자율관리 공동체가 '04년 174개소에서 지난해에는 308개소로 증가하는 등 어업인 중심의 자율적인 어업관리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의 근절계기로 어업인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더 이상 불법어업을 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가장 큰 성과다.
이와 함께 584척에 달하는 불법 중국어선 나포 등 엄격한 단속과 외교노력에 힘입어 더 이상 중국어선이 우리 EEZ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한 점도 큰 성과의 하나로 꼽힌다.
이같은 성과에 힘입어 해양부는 17일 남해안 해상의 어업지도선에서 오거돈 장관을 비롯한 전국 지도단속기관과 어업인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어업질서 확립대책 선상회의'를 갖고 지난해 실적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