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농림부는 농업인의 원활한 영농준비 지원을 위해 농축산경영자금 3조3천억원을 3월부터 농가당 1,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축산경영자금은 농업인의 원활한 영농준비를 위해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단기 저리(1년이내, 연 3%)로 지원하는 자금이다. 농가가 마을별 영농회 등을 통해 영농규모에 따라 희망대출액을 신청하면 일선조합에 구성된 융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용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는 건실한 중소규모 농가를 중점 지원하기 위해 자금차입이 유리한 건실한 영농조합법인 등은 기존 대출금의 대환은 허용하고 신규자금은 농업종합자금으로 대출받도록 해 중소농에 대한 지원여유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은퇴자·임대인 등 비 농업인에 대한 대출과 소요경영비를 초과하는 대출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07년부터는 농지원부 및 가축자가사육확인서 등으로 영농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농가당 소요경비를 전산으로 산출해 산출된 경영비 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 농축산경영자금 지원으로 대부분의 농가가 평균 호당 평균 350∼450만원 정도의 영농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며 "내년부터는 제도개선으로 건실한 중소농이 영농자금을 더 많이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