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관 훼손 예방대책 요구돼
기사 메일전송
농촌경관 훼손 예방대책 요구돼 농촌 토지이용계획 환경가치 반영해야 KEI, '농촌경관 가치평가' 보고서 밝혀
  • 기사등록 2006-02-16 10:49:29
기사수정

농촌 토지이용계획에 환경가치를 반영, 지역 특성에 맞도록 경관관리정책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농촌의 경관가치 평가와 관리방안'(연구책임자: 김광임 박사)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KEI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개발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농촌토지이용에 대한 계획체계의 정비, 특성별 토지용도 지정, 경관 보전 토지유보, 경관 보전 지침과 우수사례 보급, 규제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경관가치를 고려한 도시 주변 농촌 경관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촌지역 경관관리에 지자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90년대 후반 준농림지가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과정에서 자연경관이 양호한 지역 곳곳에 택지 개발, 도로, 음식점, 러브호텔 등이 들어섰다. 이같은 크고 작은 개발사업들은 농촌경관 훼손의 주범이 됐고 결국 많은 농촌지역이 고유의 쾌적함을 잃게 됐다.


보고서는 "현행 제도 대부분은 우수한 자연경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농촌경관과 같은 소규모 특정경관에 대해서는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사회에는 농촌경관의 훼손을 예방할만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 단위에서는 효과적인 경관관련 조례 이행을 위해 근거법을 명확히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KEI가 농촌경관의 심미적 가치평가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농촌경관관리가 훼손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60%를 넘었고 주요원인으로 부적절한 토지이용을 선택했다. 세부원인으로는 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과 관련제도의 부재와 미비를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시·도 차원의 경관조례 제정, 경관에 관한 독립 법 제정, 경관심의제도 활성화 순으로 응답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6-02-16 10:49:29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오대산 ‘복수초’ 개화…봄 ‘성큼’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