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개정, 국민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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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개정, 국민 부담 가중 저수조 수질검사, 수돗물 품질향상 어려워
  • 기사등록 2006-02-15 15:18:45
  • 기사수정 2023-11-18 00: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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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율 회장(사)환경실천연합회


정부가 수돗물 수질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저수조에 대한 정기적 수질검사를 실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도법을 개정해 '07년부터 시행한다.


현재 국민 대다수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고정관념으로 정립된 상태로 수돗물을 가정에서 정수하거나 끓이지 않고 그대로 음용하는 경우는 전체 1%이내의 수준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수돗물의 수질개선을 위해 저수조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해본들 수돗물에 대한 고정적인 불신을 넘어설 수 있겠는가?


현행 수도법 제17조(수도 시설 관리) 및 19조(수질검사)는 저수조에 대해 매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수도법은 수돗물에 대한 위생 점검 차원에사 저수조 청소상태에서 수질검사를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국민들의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여건마련의 개념으로 봐서는 충족할만하나 결국 실제적인 수질개선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위해 수도요금 외에 추가되는 수질검사 비용으로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정책으로 수돗물의 수질개선을 위한 품질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많은 수질개선 정책 실효 없어

환경부의 물 관리 정책은 수년간 수돗물의 품질개선을 위해 '수돗물 안심하고 마시기'를 주골자로 많은 정책을 수립해 왔다. 그간 추진해온 주요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에서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수변구역 지정, 이후 4대강 특별법 제정, 지난해에는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등 다변한 수질정책이 전개됐다. 이중 4대강 특별법은 물이용 부담금을 도입, 현행 수도요금에서 수돗물 1㎥당 140원을 부과go 수돗물 수질개선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수많은 정책수립에도 불구, 수돗물의 수질개선을 위한 과제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과제로 남아있다.


환경실천연합회에서는 지난 논평을 통go '환경부 수질정책 2%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한바있다. 팔당호 수질등급을 1급수를 목표로 설정하고 수년간 추진해온 환경부의 수질정책만으로도 충분히 수질개선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음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모 광역시에서는 정기적인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환경부에 허위보고를 한 사건이 있었다. 각 지자체에서는 먹는 물 수질기준에 의거해 매월 정기적으로 자체 검사한 수돗물의 수질검사 결과를 지방언론과 해당부서의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국민들은 해당 지자체에서 검사한 수질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밖에 없다. 이는 수돗물 수질검사가 음용이 불가한 수돗물을 해당 지자체 시민을 기만하고 공급했던 것이다. 이같은 유사사례가 아직 발각되지는 안됐지만 전국 어느 곳에 또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 하겠다.


노후 상수관로 2차 수질오염 유발

환경부가 진정 수질개선을 위해 대책을 수립할 의지가 있다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노후 된 상수도 관로에 대한 교체를 과감히 추진하라.


수돗물이 정수장에서 취수한 수질과 원거리의 지점에서 취수한 수질은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상수도 관로를 통해 이송과정 노후관로에서 발생하는 이차적인 오염원에 의해 수돗물의 수질이 나빠지는 경향이다.


전국일원의 상수도 관로는 수십 년 이상 노후 된 관로가 많으며 관로의 교체가 사실상 시급한 실정에 처해있다. 상수도의 누수율은 전국 어느 곳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누수율이 있다는 것은 노후관로의 문제점을 제기한다.


근래 들어 환경부의 예산이 집중되고 있는 사업 분야중 하나는 하수관거 교체 사업을 들 수 있다. 하수관거를 준공한지 몇 년도 안돼 신규로 교체하는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소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수관거중 40% 이상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되는 유입수 이송도중 관거 누수로 인해 토양 및 지하수오염 유발 우려가 제기되자 하수관거 교체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수관거와 비교해 수돗물의 수질개선과 직결되는 노후된 상수관로 교체에 대한 예산수립과 환경부의 의지는 부족한 실정에 있음을 볼 수 있다.


상수도보호구역 수질오염 근절 대책 필요

둘째, 상수도 보호구역의 수질오염유발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라.


유입원수의 수질등급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고도처리의 정수,여과를 한다고 해도 좋은 등급의 수질을 기대하기에는 어렵다.


물이용 부담금은 수돗물의 품질을 개선하고 수돗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목표를 지향하기 위해 부과하고 있다. 수변구역, 상수도 보호구역의 부동산을 매입해 오염유발 대상지역을 축소하는 것이 만이 수질개선을 위한 상책은 아니다.


상수도보호구역내에서 수년간 상습적으로 지정폐수를 흘려보내는 등 수질오염 유발행위를 행하고 있음에도 근절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관련 지자체에서는 인력부족과 24시간 감시체계가 수립되지 않아 단속을 못하고 있다는 해명만 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환경감시를 위해 환경단체에 매년 고정적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 또한 실효성 없는 예산낭비라는 지적이다.


우선 오염원에 대한 정확한 오염행위 유발 원인분석과 더불어 상수도 보호구역 수질오염 유발행위를 전면 차단해야 할 것이다. 이미 오염된 수질을 정수, 여과하기보다는 수변구역과 상수도보호구역내의 수질오염 유발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것이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환경부와 관련지자체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을 기대해본다.


수질개선, 오수처리시설 처리효율부터 높여야

셋째, 점오염원 오수처리시설의 처리효율을 극대화하라.


상수도보호구역내에서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축산분뇨와 생활하수의 유입이다. 총질소, 총인, 대장균 성분은 BOD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상수도보호구역내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항목들이다.


국내 오수처리시설 공법들이 미생물처리가 대부분을 비중을 차지하고 특히 동절기 수온 하강시는 미생물의 유동량이 적어져 오수처리에 대한 효율이 최소 상태에 이르는데 이때 방류수질은 사실상 각 수계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현재 하수처리구역 외에는 음식, 숙박등 공공시설물이 신축될시 오수처리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로서 의무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관리소홀, 월고정 유지비 과다 등으로 사실상 처리효율이 최악의 여건이다. 이같은 사실은 환경실천연합회에서 실시한 '팔당호유역 오염원을 찾아서'라는 현황파악을 통해서도 제기한바 있다.


물이용부담금으로 오수처리시설 설치 업소에 대한 원활한 운영으로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해 위탁관리, 유지비 지원등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오수처리시설의 처리효율을 극대화해 수질오염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방류수 수질개선이 곧 수돗물의 수질개선임을 제기한다.


수돗물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며 수돗물 수질개선은 환경부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 목표달성을 해야 할 과업이다.


진정 수돗물의 수질개선을 위해 저수조 수질검사가 과연 수돗물 품질개선에 기여할지 곰곰이 따져보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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