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농림부는 16일 농지시장의 안정과 농업구조개선 촉진을 위해 도입하는 농지은행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날 입법 예고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①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및 매입조건 ②농지 매도수탁대상 및 수탁조건, ③가격급락에 대비한 농지매입근거 등 농지은행사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올 5월부터 연체 등 부채상환 능력을 상실한 농가의 경영회생지원을 위해 농지은행(한국농촌공사)이 농지를 매입하고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케 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본격 실시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지은행에서 경영위기 농가의 자산(농지)을 매입키로 한 것은 현행 부채대책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성실·경작농가가 일시적 위기로부터 벗어나 농업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수차례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 등 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부채규모 축소 등을 통한 농가의 재무건전성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체로 담보농지가 법원경매에 처한 경우에는 정상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낙찰되어 재산상 손실이 불가피함은 물론 생산수단도 잃게 돼 농업경영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