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관한 법률‘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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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관한 법률' 제정해야 환경연합, 총리실엔 '기후변화대책단' 신설
  • 기사등록 2006-02-15 12: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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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15일 교토의정서 발효 1주년을 맞아 논평을 내고 "한국도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적응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기후변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한다고 밝혔다.


능동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종합 대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려면 국무조정실에 통합·조정 기능을 갖는 '기후변화대책단'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환경연합은 "교토의정서 체제는 작년 12월, 몬트리올 유엔기후회의 마지막 날 '12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체제에 대한 합의가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면서 "한국을 포함한 개도국들에 대한 선진국의 참여 요구가 커지면서 강화된 교토체제에서 한국이 개도국 지위에 안주하기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경연합은 또 "한반도의 평균 기온이 1.5℃나 높아지고 태풍 루사나 매미, 폭설 등 이상 기상이 연이어 발생했지만 기후변화 적응 부문은 여전히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한국도 기후변화에 일정한 책임이 있고 그리고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서 한반도도 비켜날 수 없음을 인식하고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온실가스 저감 못지 않게 적응 조치도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면서 "한국의 능동적인 참여는 위기에 처한 기후변화협약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고 새롭고 창의적인 협상 전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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