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차량 사용정지 처분 등 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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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차량 사용정지 처분 등 강력 조치 전북도, 798대 적발해 개선명령 처분
  • 기사등록 2006-02-14 22: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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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매연 과다 배출차량에 대해 개선명령 처분과 더불어 과태료부과, 사용정지 등 강력 조치하고 있다.



14일 전라북도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도내 주요 도로에서 시·군별로 운행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벌이고 잇다.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도내 운행중인 차량 23만2,842대를 단속한 결과, 기준초과 차량 798대를 적발, 개선명령 처분을 했다. 그중 매연을 과다하게 배출한 차량 67대는 3일간의 사용정지 통보했다. 아울러 175대는 총 3,13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차량사용자 대다수는 대기오염의 심각성과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매연차량신고는 1일 6건에 달하고 있어 운전자 스스로 사전정비를 철저히 해 매연을 적게 배출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향후 운행차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기준초과 차량은 사용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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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2-14 22: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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