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폐수 67% 해양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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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지난해부터 실시됐지만 음식물쓰레기 폐수의 67%는 해양투기돼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단병호 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은 14일 열린 환경부 현안보고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 1년을 평가하고 이같이 밝혔다.


단 의원에 따르면 음식물류폐기물의 철저한 분리수거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감소한 반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은 증가하면서 음식물쓰레기 폐수의 해양투기는 직매립 금지 시행이전 49.6%에서 시행 이후에는 67%로 증가했다.


단 의원은 "분리배출 및 수거가 어려운 도·농 복합시의 읍·면 지역은직 매립 금지제도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면서 "감량대상 사업장수가 너무 많아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음식점(6만9천개)은 실질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리시설 폐수(탈리액)의 해양배출 규제강화를 위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양적으로는 크게 늘어났으나 일부 처리시설이 시설기준에 미달하고 시설투자 의지 부족으로 제품의 질이 미흡하다는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공공처리시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특·광역시 발생량의 51% 정도가 인근 지자체 민간처리시설에서 위탁 처리되고 있어 지자체별 처리용량 불균형이라는 문제점이 대두된다는 설명이다.


단 의원은 "음식물폐기물의 직매립 금지뿐만 아니라 환경부 정책으로 인해 해양오염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는 구체적 실태를 파악하고 시급히 대책을 마련,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미군기지 환경오염 비용부담 협상과 관련, 단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자료제출을 거절당하고 신문기사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다"면서 환경부에 반환미군기지의 현황과 환경오염조사 결과 보고서, 그리고 한·미간의 오염부담 협상 경과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PCB 관련, 작년 11월경에 환경부가 'PCB 폐기물 관리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 운영중인 TF팀의 구체적인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서면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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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2-14 14: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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