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올해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대상 어종은 고등어 등 10개 어종에 38만톤으로 확정됐다. 또 올해부터는 TAC 시행 대상 어종은 어획할당량을 배정 받지 않고는 잡지 못하고 위반시 처벌규정도 대폭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어획량의 적정관리를 통한 수산자원회복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총허용어획량 적용대상어업의 종류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고시에 따른 올해 TAC 대상 어종 및 할당량을 보면 ▲고등어(15만5000톤) ▲전갱이(1만9000톤) ▲정어리(5000톤) ▲붉은대게(2만1000톤) ▲대게(1000톤) ▲개조개(5100톤) ▲키조개(2440톤) ▲제주도소라(1610톤) ▲꽃게(4000톤) ▲오징어(16만6000톤) 등이다.
이와 함께 TAC 대상어종의 할당량 없이는 어획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위반시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20∼40일간 허가·해기사 면허를 정지하도록 했다.
또한, TAC 대상어종 판매장소를 부산 감천항부두, 죽변수협(원남지점), 강진군수협, 서면수협 마량위판장 등 4개소를 추가해 97개소로 확대해 지정된 장소에서만 판매토록 했다. 소량인 경우 또는 가공업체에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어촌계장 또는 가공업체 대표자의 확인을 받으면 적용을 제외토록 했다.
해양부는 TAC제도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규칙(부령)도 함께 개정해 TAC 대상어종을 지정된 판매장소에서 매매하지 않은 경우와 TAC 포획량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는 어업허가와 해기사 자격을 정지(10∼60일)하도록 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TAC 참여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발전기금 170억원을 어업규모에 따라 3%의 저리(2년거치 3년상환)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TAC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는 우수 어업인과 단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TAC제도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TAC제도는 특정어종에 대해 과학적인 자원평가와 사회·경제적인 요인을 고려해 매년 적정 어획량을 산정하고, 이를 어획실적과 어선의 규모에 따라 어선별로 배분, 할당받은 범위 내에서만 조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