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올해부터 ‘폐기물 총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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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소각장)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 구·군별 반입총량제가 시행된다. 또 음식물류폐기물도 발생총량제를 시행한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오는 '10년까지 매년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2%씩 감량(총10%감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시 자원순환과에서는 구·군별로 전년도 보다 2%감량된 2006년도 폐기물 반입 및 발생 할당량을 구·군에 통보했다.


구·군에서는 앞으로 대구시에서 배정한 할당량(감량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매립장·소각장 또는 음식물류폐기물 하수병합처리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반입수수료를 5% 할증 받게 된다. 감량 목표량 이상 달성하게 되면 반입수수료를 5∼10%할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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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2-13 10: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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