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범정부차원에서 독도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담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이 지난 1월에 구성된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중에 수립·시행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기본계획은 지난해 5월 제정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종합계획으로 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의 생태계 보호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 관리·이용을 위한 범정부적 기본구상, 추진과제 및 투자계획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3월은 지난해 전 국민적 분노를 초래한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 조례'를 제정했던 것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상징적으로 잘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해양부 신평식 해양정책국장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통해 범정부차원에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