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연안관리로 해안선 되살린다
기사 메일전송
체계적 연안관리로 해안선 되살린다 해양부, 바닷가 용도별 관리 개발시 대체습지조성 의무화
  • 기사등록 2006-02-13 01:05:28
기사수정

우리나라도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다연안지역의 용도구역제(Zoning)와 연안개발로 피해가 예상되는 자연해안의 손실을 방지하는 제도가 '08년까지 도입된다.


연안에 대한 용도구역제(Zoning)는 연안의 환경·자원·이용행태 등에 따라 보전연안, 이용연안, 개발유도연안 등의 용도구역을 정하고 이용우선순위를 부여해 증가하는 연안개발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제도다.


순손실방지제도는 자연해안 및 서식지의 다양한 가치를 보전하고 생태적 기능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연안을 불가피하게 개발할 경우, 대체습지 조성 등의 복원사업이나 생태계 기능 증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연안은 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돼 왔다. 특히 산업단지 조성, 모래채취, 양식업 및 수산업 등 연안이용자 상호간 또는 보전과 이용 수요자간의 충돌이 계속됨에 따라 합리적 조정의 필요성이 증대돼 왔다.


용도구역제가 도입될 경우, 연안의 육지는 지역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한 연안이용계획을 기준으로 연안관리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아울러 연안해역은 연안해양의 환경, 자원, 이용행태 등에 따라 구역별 해양이용 및 자원개발 등의 우선순위를 정해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다만, 연안육지지역의 경우 가급적 다른 법령에 의한 용도지역계획과의 마찰을 최소화 해 상호조화를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순손실방지제 도입은 우리나라의 해양영토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실현하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 연안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확대와 대규모 매립계획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연안개발수요로 자연해안과 서식지의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제도도입이 절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중심의 정책뿐만 아니라 전체 자연환경 및 서식지의 면적과 기능을 유지·증진하는 관점에서 두 제도를 의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선진연안관리제도가 도입될 경우, 연안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해안선 및 서식지를 복원해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개발과 환경보전 수요간의 합리적인 조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이츠가이치 인공갯벌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6-02-13 01:05:28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오대산 ‘복수초’ 개화…봄 ‘성큼’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