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올해부터는 수년동안 연구·개발해온 해양과학기술이 분야별로 본격 실용화된다.
해양자원 상용화의 첫 사례인 해양심층수가 연내에 상업화되고 차세대 무공해 청정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조류발전소는 연말에 시험가동에 들어간다. 또 심해 무인탐수정은 오는 4월께 심해 탐사를 시작하며 쇄빙기능을 갖춘 종합과학연구선은 6월부터 건조에 들어간다.
먹는 해양심층수, 심층수 이용 두부·혼합음료 출시
지난 '00년부터 시작된 국내 해양심층수연구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도출되고 해양심층수 개발과 관련한 제도가 정비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하고 3분기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해양심층수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는 지난해 6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동원F&B(녹차음료), 국순당(증류식 소주), 애경산업(화장품) 등 8개 참여기업과 한국해양연구원은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심층수를 이용한 제품의 장점과 상품화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면 내년초에는 해양심층수 관련 상품 시장이 본격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 연내 전력생산 시작
지난해 6월 착공한 1천KW급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돼 올 연말에는 시험가동에 들어가 전력생산이 예상된다.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는 현재 조류발전에 필요한 수차와 Jacket 구조물 제작이 한창이다.
조류발전은 조석으로 인해 발생하는 조류의 빠른 흐름을 이용해 수차를 돌려 생산하는 첨단 해양기술로서 세계 최대급인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는 조류발전 상용화의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에너지 소비량의 97%를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조류발전 기술의 상용화는 상당한 수입대체효과가 기대된다.
심해 무인탐사정 실해역 탐사
지난해 말 조립을 마치고 현재 성능시험 중에 있는 심해 무인잠수정은 오는 4월께 부산에서 진수식을 마친 후 곧바로 동해로 이동해 실해역 탐사에 돌입한다.
9월까지 울릉도 주변 2천m 해역까지 실해역 성능시험을 거치고 10월부터는 태평양 심해 6천m 해역으로 장소를 옮겨 본격적인 탐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6천m급 심해 무인잠수정의 실해역 탐사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태평양 지역에 확보해둔 Clarion-Clipperton(심해 5,000m이상)광구의 자원 탐사 및 동해 심해의 가스하이드레이트 분포, 냉수분출구 등에 대한 생태환경 등에 대한 궁금증들이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쇄빙기능을 갖춘 종합과학연구선 건조 착수
극지에서 해양 탐사와 남극 기지에 대한 보급기능을 수행할 쇄빙 기능을 갖춘 종합과학연구선이 2월 말 설계를 모두 마치고 6월부터 본격적 건조에 들어가 2009년 완공될 예정이다.
쇄빙선은 1m 두께의 얼음을 깨고 3∼4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2011년 완공 예정인 남극 제2기지와 함께 본격적인 극지연구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바닷가 용도별로 체계적 관리
우리나라도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다연안지역의 용도구역제(Zoning)와 연안개발로 피해가 예상되는 자연해안의 손실을 방지하는 제도가 '08년까지 도입된다.
연안에 대한 용도구역제(Zoning)는 연안의 환경·자원·이용행태 등에 따라 보전연안, 이용연안, 개발유도연안 등의 용도구역을 정하고 이용우선순위를 부여해 증가하는 연안개발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제도다.
순손실방지제도는 자연해안 및 서식지의 다양한 가치를 보전하고, 생태적 기능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연안을 불가피하게 개발 할 경우 대체습지 조성 등의 복원사업이나 생태계 기능 증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연안은 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돼 왔으며, 특히 산업단지 조성, 모래채취, 양식업 및 수산업 등 연안이용자 상호간 또는 보전과 이용 수요자간의 충돌이 계속됨에 따라 합리적 조정의 필요성이 증대돼 왔다.
용도구역제가 도입될 경우 연안의 육지는 지역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한 연안이용계획을 기준으로 연안관리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연안해역은 연안해양의 환경, 자원, 이용행태 등에 따라 구역별 해양이용 및 자원개발 등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다만, 연안육지지역의 경우 가급적 다른 법령에 의한 용도지역계획과의 마찰을 최소화 해 상호조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순손실방지제 도입은 우리나라의 해양영토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실현하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 연안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확대와 대규모 매립계획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연안개발수요로 자연해안과 서식지의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제도도입이 절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중심의 정책뿐만 아니라 전체 자연환경 및 서식지의 면적과 기능을 유지·증진하는 관점에서 두 제도를 의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선진연안관리제도가 도입될 경우 연안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해안선 및 서식지를 복원하여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을 크게 개선할 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개발과 환경보전 수요간의 합리적인 조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