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기약품 사용 가이드라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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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用 약품에 대한 사용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제정된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어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품 사용실태를 조사해 효능과 안전성을 분석하고 외국의 사례 등을 검토해 이들 약품에 대한 사용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한 '수산용 약품관리의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서울대학교, 부경대학교, 군산대학교, 국립수산과학원 등의 전문기관이 참여해 오는 5월까지 사용실태조사 등 연구용역을 마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정할 방침이다.


사용 실태조사는 국내에서 유통중인 수산용 약품의 종류, 생산량 및 판매 현황, 사용용도, 사용량 등을 조사한다. 또 세계 각국의 수산용 약품의 특성 비교, 사용 승인 및 규제기준 비교 분석 등을 실시한다. 각국의 미승인 의약품의 사용 현황 및 법적근거 분석, 대체 의약품 개발 및 사용현황도 비교 분석하게 된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잔류허용량 및 휴약기간 설정 기준 비교 분석, 유해성 판단기준 분석 등을 거쳐 수산용 약품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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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2-12 18: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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