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 허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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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 허용 요청 강원도, 원주청 들른 환경장관에게 건의
  • 기사등록 2006-02-10 19: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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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국립공원구역내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해 달라고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했다.



10일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이재용 환경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정비계획 우선 추진 검토와 국·도립공원내 콘도미니엄 설치 허용 및 삭도설치 규제 재검토 등 현안사항에 대해 정책 건의했다.


오늘 면담에서 강원도는 설악동 재정비계획은 금강산관광 집중지원 및 각종 규제로 인한 시설의 노후와 관광경기 침체 등을 극복하기 위해 참여정부의 관광정책 '18대 과제'로 추진중인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까지 설치를 규제하는 콘도미니엄의 설치 허용과 오색∼대청봉간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자연보존지구내 2㎞이상의 삭도를 설치할 수 없는 자연공원법시행규칙의 전면 재검토를 통한 규정의 완화 또는 폐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강원도 건의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짧게 답변했다.


한편, 이재용 환경부장관은 오늘 강원도를 찾아 원주지방환경청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불법엽구 수거 행사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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