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제주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환경기초시설등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를 지난 7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는 제주도내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역 주변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근거를 마련,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다.
지원대상 및 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분뇨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상수원보호구역내 취·정수시설의 주변지역 주민들이다. 투·융자 및 보조사업과 보상적 경비의 지원으로 주민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 등을 포함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변지역에서는 정신적·물질적 피해에도 불구, 필수시설이란 이유로 적절한 대책없이 설치·운영돼 님비현상 등 갈등을 초래해 왔다"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님비현상과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설치부지 확보의 촉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