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월 대보름 산불 경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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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산림청(청장 서승진)이 전국에 산불 경계령을 내리고 쥐불놀이, 달집 태우기, 들불축제 등 민속놀이 중에 발생할지도 모를 산불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최근 5년간 정월 대보름 전후(3일간)에 발생한 평균 산불발생 건수가 5건에 이르고 그 원인도 대부분 민속놀이 중에 부주의로 발생한 전례로 비추어 볼 때 올해 정월 대보름에도 산불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


이에 따라 산림청은 11일부터 13일까지 정월 대보름을 전후에 발생할지도 모를 산불에 대비해 전국 각 지자체를 통해 산불경계령을 내렸다. 아울러 전국 리ㆍ동 단위의 순찰조 운영,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사원을 활용한 지역단위 산불조심 계도 강화, 군부대 및 유관기관과의 산불방지 협조체계를 강화해 놓고 있다.


산림청은 산불발생시 초동진화를 위해 산불진화 헬기를 건조한 산림지역과 산불발생 우려가 놓은 현장 가까이에 전진배치하고 동절기 진화용 담수 확보와 급수체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산림청 이경일 산불방지과장은 "정월 대보름은 즐거운 민속명절이지만 반대로 산불로 인한 막대한 재산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면서 "쥐불놀이나 들불축제 등의 민속놀이시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국민들이 산불예방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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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2-10 11: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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