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부천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환경기술인 스스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는 새로운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지금까지 이들 사업장에 대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규정'에 따라 규모별, 등급별로 정기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하지만 행정규제보다는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기업 스스로 사전점검을 통해 행정당국에 적발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이 제도는 유사 업종의 10여개 사업장 환경기술인들로 소모임을 구성해 분기 1회 이상 현장 순회방문을 점검을 실시해 피점검자가 아닌 점검자의 시각에서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게 된다. 아울러 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 최근 환경동향 및 자료 등에 관한 의견교환을 통해 환경법령 위반율을 줄이는 데에 목적이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2월말까지 대상 사업장 선정과 소모임 구성을 마무리하고 자체진단 체크리스트 배포 및 제도안내 등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