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앞으로 석면류(백석면 제외), 사에틸납, 사메틸납 등 6개 유해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전에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10일 수출승인 품목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이하 '로테르담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동 규정이 지난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로테르담협약은 농약과 산업용 화학물질 등 특정유해화학물질의 수출시 자국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사항 등 관련 정보를 상대편 수입국에 사전에 통보하고 수입의사를 확인해 수출을 승인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03년 8월, 비준했으며 '04년 2월 24일 발효됐다.
금번 고시 개정으로 수출승인을 받아야 하는 화학물질은 64종에서 70종으로 늘어난다. 추가되는 품목은 '04년 9월, 제1차 로테르담협약 당사국총회시 부속서Ⅲ에 추가등재가 결정된 갈석면, 악티놀라이트, 안소필라이트, 트레모라이트 등 석면 4종과 사에틸납, 사메틸납 등 총 6개 물질이다.
품목확대와 함께 기존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만 담당하던 수출승인업무를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이 수출승인업무를 수행하도록 확대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개정으로 산업용 화학물질 6종이 추가되나, 그간에 석면류의 수출실적이 없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국내 산업계와 관련된 물질은 사에틸납과 사메틸납 2개 물질에 불과해 실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고 "수입국에 대한 신속한 수입의사 확인과 수출통보서 작성요령 홍보 등을 통해 산업계의 수출업무추진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