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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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 올해부터 배출가스검사가 이뤄진다. 검사 불합격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 엔진개조가 의무화하고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 특정경유자동차검사 불합격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DPF; 매연여과장치, DOC; 산화촉매장치) 또는 LPG엔진개조 및 노후 차량 조기폐차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대기청에 따르면 올해는 총 예산 3,644억원(국고 1,822억원, 지방비 1,822억원)을 투입해 12만5천대의 노후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 LPG엔진개조 및 조기폐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04년 시범사업에 이어 작년에는 10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사업자의 자동차 등 대상차량을 선정, 추진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수도권 특별법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 강화된 기준에 의한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을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된다.


특정경유자동차는 배출가스 보증기간(3.5t 미만은 5년, 3.5t 이상은 2년)이 지난 경유자동차로 기존 정밀검사기준과 비교해 2배정도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검사가 이뤄진다. 검사방법은 기존의 정밀검사제도와 동일하다.


또한, 작년까지는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저감장치 종류별로 차량소유자가 소요비용의 5∼30%를 부담하게 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 이경천 자동차관리과장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특정경유차량은 환경개선 부담금, 정밀검사 및 수시점검을 3년간 면제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면서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개조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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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2-09 11: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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