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공공개발사업지구내 세입자 등 철거민에 대한 이주대책이 대폭 개선된다.
한국토지공사(사장 금재현)는 택지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시행으로 가옥이 철거돼 일시적으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에게 개발 이후 지구내 새롭게 조성된 임대주택에 입주하기까지 임시전세주택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전세자금을 종전 호당 최고 2,000만원(연리3%)에서 4,000만원(연리2%)으로 대폭 상향해 저렴하게 융자해 주기로 했다.
그동안 공공사업지구 세입자 등 철거민에 대해서는 주거이전비(세대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500∼700만원정도)나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선택토록 하고, 별도로 채권확보를 전제로 최고 2천만원까지 전세자금을 일시 융자했다. 하지만 융자금액이 전세시세에도 미치지 못하고 채권확보가 곤란해 실제 주거이전비 범위내인 호당 평균 500만원∼1,000만원정도로 융자돼 철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번에 융자금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철거민의 임시전세주택에 대해 전세권설정이나 보증보험가입으로 융자가 가능해 세입자 등 철거민의 이주가 크게 쉬워지고, 철거를 둘러싼 민원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공은 철거민의 전세가옥에 대한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보증보험비용도 이주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토공이 부담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에서 8.31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 운용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공사도 이에 부응해 세입자 등 상대적으로 생활여건이 어려운 철거민들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획기적인 이주지원방안으로서 시행하게 됐다.
토지공사 하출윤 팀장은 "금번 제도개선으로 신청폭증 및 사후관리 등 공사 업무적으로는 많은 애로가 있겠지만,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불가피하게 일시 이주하게 되는 철거민들의 생활지원과 집단민원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