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어법 구체적 기준 규정
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어업을 쉽게 이해하고, 연근해 어장에서 어업인들간에 조업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 및 어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이달부터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토론회 및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중 '어업별 어구·어법 기준(고시)'을 제정할 계획이다.


고시에는 수산관계법령상 58개(근해 21개, 원양 12개, 연안 8개, 구획 17개) 어업의 종류별로 전문기관 의견 및 학술적 이론과 어선규모, 어구형태, 조업방법 및 어업실태 등을 반영해 ▲어업의 정의 ▲어구겨냥도 ▲ 조업모식도 ▲ 조업방법 등이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기술된다.


해양부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통용돼 온 전통적인 어구·어법과 현재의 발달된 어구·어법을 고시에 조화롭게 반영해 조업분쟁과 불법어업을 감소하고 어업인들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06-02-07 19:40:34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오대산 ‘복수초’ 개화…봄 ‘성큼’
  •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포토>‘어도를 걸을 때’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