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쥐노래미ㆍ전어 등 16종에 대한 포획 금지기간이 신설된다. 또 대게ㆍ꽃게 등 12종은 생태계 변화에 맞게 현행 포획 금지기간이 변경된다.
해양수산부는 5일 수산자원의 빠른 회복을 위해 바다고기 포획금지 대상을 전면 재조정하는 등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자원보호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산란기 보호와 어린 고기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쥐노래미ㆍ전어 등 16종에 대한 포획 금지기간을 신설키로 했다. 또 대게ㆍ꽃게 등 12종에 대한 포획 금지기간을 변경키로 했다.
또한 황복ㆍ감성돔 등 9종을 어린 고기 포획금지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으며, 농어ㆍ대구 등 17종에 대해서는 포획금지 크기(몸길이)를 바꾸기로 했다.
업종별 그물코 크기도 △외끌이 대형 기선 저인망어선은 54mm→33mm로 △붉은 대게 통발은 120mm→125mm로 △연안통발 중 붕장어ㆍ낙지통발은 35mm→22mm로 △조기자망과 대게자망의 그물코 크기는 각각 50mm, 240mm로 각각 바꿔 이들 어종에 대한 보호를 강화토록 했다.
이와 함께 동해안의 근해 소형 선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을 현재 해안선에서 4∼9해리까지에서 1해리 안쪽으로 조정해 조업구역을 넓혔다.
이밖에 제주 연안 어업인들의 불만을 샀던 근해 통발어업은 제주 본도 주위 2700m 바깥 수역에서만 조업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형 기선 저인망어업은 종전 마라도 고정반경 1해리까지 금지하던 것을 마라도 고정반경 3해리까지 늘렸다.
해양부는 이번 개정령(안)을 3∼4월경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