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 기자
도심지내 녹지 및 휴게공간 확충방안으로 건축물 옥상 녹화가 적극 지원된다.
서울시와 동대문구는 도심지내 생활권 녹지 100만평 확충을 위한 푸른서울가꾸기의 일환으로 도심 건축물 옥상녹화를 위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사업은 시내 건축물을 자연교육의 장소로 활용함과 동시에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자 서울시에서 추진된다. 신청대상 범위는 녹화가능 면적이 99㎡(30평) 이상인 기존 민간 건축물과 신청일을 기준으로 준공검사 10년 이내 건축물(지하철 2호선 인접지역과 청계천 인접 건물은 준공검사 15년 이내)이다.
지원 범위는 건축물의 안전성 및 옥상녹화 유형결정을 위한 구조안전진단 실시와 옥상녹화면적이 30평 이상으로 최대 200평까지 공사비의 50%를 지원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1일부터 시작돼 24일 마감되며 ▲사업신청서 ▲건물사용승낙서(건물주가 아닌 경우) ▲건축물 설계도면(구조안전을 볼 수 있는 도면)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각 1부를 동대문구청(공원녹지과)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