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고기 포획금지 대상 전면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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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고기 포획금지 대상 전면 재조정 수산자원보호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06-02-04 07: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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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최근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수온상승 등으로 해양생태계가 변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수산자원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포획금지 대상 수산둥식물을 재조정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자원보호령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산동식물에 대한 산란기 보호와 어린고기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쥐노래미, 전어 등 16종에 대한 포획금지기간을 신설하고, 대게·꽃게 등 12종에 대하여는 생태계변화에 맞게 현행 포획금지기간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황복·감성돔 등 9종에 대하여는 어린고기 포획금지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으며, 농어·대구 등 17종은 현행 어린고기의 포획금지 체장(크기)을 변경했다.


또한, 업종별 그물코의 크기에 대해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선은 54mm→33mm로 ▲붉은대게 통발은 120mm→125mm로 ▲연안통발 중 붕장어·낙지통발은 35mm→22mm로 ▲조기자망과 대게자망의 그물코 크기를 각각 50mm, 240mm로 새로 마련해 이들 어종에 대한 보호를 강화토록 했다.


동해안의 소형선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해안선에서 4∼9해리까지 이던 것을 1해리 안쪽으로 조정해 조업구역을 넓혔다.


제주 연안어업인들의 불만을 샀던 근해통발어업은 제주 본도 주위 2700m 바깥 수역에서만 조업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형기선저인망어업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마라도 고정 1해리까지 금지했으나 마라도 고정반경 3해리까지 확대했다.


해양부는 개정령안을 올 상반기에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를 거쳐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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