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남해군은 지역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의 피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피해접수에 들어갔다.
군은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훼손으로 농민 피해가 잇따라 발생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29일 '남해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해 농민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피해보상은 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이 직접 재배하는 농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면적과 피해율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농작물 총 피해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와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마을공동 또는 문중이나 개인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분묘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1기당 최고 3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경우 군청 환경수도과나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피해농민과 이장 입회 하에 담당공무원이 현지 조사 후 군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