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농림부는 금년도 농·소·정 협력사업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이달 6일부터 17일까지 농림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한다.
농·소·정협력사업은 도·농간 직접교류를 통해 도시소비자와 청소년 등에게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농업인, 소비자 그리고 정부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자격은 이번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추진할 능력을 갖춘 소비자단체와 농업관련기관·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사업은 농촌생태체험·농촌일손돕기·산촌체험 등 '농업·농촌 체험사업'과 친환경농산물 생산현장 견학 등 '농업·농촌 바로 알리기 사업', 전통음식 및 지역축제 참여를 통한 '농업·농촌 함께 지키기 사업' 등이다.
사업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을 받아 학계·소비자·농업인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농·소·정협력사업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상세한 사항은 농림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af.go.kr,여성농업인광장-알림마당)를 참조하거나 농림부 여성정책과(02-500-1607, 160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