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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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돼 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택 취약지와 공동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 및 수거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시는 양구청과 동직능단체, 합동으로 주·야간 불시 합동단속을 펼쳐 음식물쓰레기 불법 배출자를 대상으로 5만원에서 2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혼합배출 행위와 음식물 쓰레기에 뼈다귀를 비롯해 조개껍질, 견과류 껍데기, 병뚜껑, 주방용품, 비닐, 돌, 흙 혼합배출 여부를 중점단속 한다.


또한 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4개 대행업체의 16대 수거차량을 대상으로 음식물자원화처리시설에서 이물질의 혼합수거 현지확인을 통해 제재 조치할 예정이다.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수거 등 계약위반 사항은 사안에 따라 행정조치는 물론 위약금을 부과하게 된다.


특히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된 종량제봉투는 수거거부와 함께 광역매립장 반입을 금지하며, 위반시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이상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만큼 철저한 분리배출을 해야한다.


음식물쓰레기가 정상적으로 분리배출될 경우, 1일 170톤(연 6만2천톤)의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는 연간 매립량의 120일분 정도에 해당되는 양인 만큼 매립장사용이 연장되고 음식물쓰레기의 퇴비 및 사료화로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를 30%로 줄이기 위해 음식점 반찬 5가지 이내 줄이기 및 주문 식단제를 비롯해 각가정의 검소한 장보기, 조리때 최대한 물기제거, 건조하기 등 음식물 쓰레기량을 줄이자"고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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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2-02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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