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성 기자
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입지를 상담해주는 '사전입지 상담제도'의 시행으로 9개월 동안 최소 140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사업추진 과정에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곤란·협의지연 등의 문제를 사전입지상담을 통해 해소하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기간도 평균 5.5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도입, 운영하고 '사전입지 상담제도'가 이같은 성과를 보였다고 2일 발표했다.
'사전입지상담제'는 사업자가 부지 매입 등 사업절차를 이행한 후에 환경적 문제로 입지가 불가능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시간적 손실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3월부터 전국에 걸쳐 실시됐다.
환경부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194건의 입지상담 중 47건(24%)의 사업이 상수원수질악화와 대규모 지형훼손으로 인한 생태축 단절 등을 이유로 환경적으로 입지가 곤란한 것으로 검토됐다. 만약 이 46건의 사업자가 환경부로부터의 상담을 받지 않은 채로 토지를 매입하고 그대로 사업을 추진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 난항에 부딪쳤다면, 사업자가 고스란히 버려야 할 비용은 최소 140여억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사전에 상담을 받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한 경우, 협의기간은 평균 19.8일로 이중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개발사업은 단 한건도 없었던 반면, 상담을 받지 않고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이행한 개발사업(총 2,932건)의 경우 평균 협의기간은 25.3일로 이중 환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된 사업은 총 83건(2.8%)이었다.
사전입지상담을 거친 사업이 그렇지 않은 사업에 비해 협의기간은 단축되면서도 환경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적었던 이유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 필요한 서류와 검토항목 등을 미리 안내해 실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 서류 누락으로 인한 지연을 방지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사전에 짚어내어 입지가 불가능할 정도의 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전에 미리 걸러줌으로써 환경적으로 민감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자체를 줄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전입지상담제도는 지금까지 규제 중심적이었던 환경행정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가려운 점을 긁어주는 서비스 행정으로 변모시킨 혁신행정의 표본"이라고 자평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인터넷상으로도 사업자가 대략적인 입지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