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책개발사업도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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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등 5개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추가된다.



환경부는 '환경·교통·재해 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확정됨에 따라 이달 초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중 일부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현행 64개 사업에서 74개 사업으로 확대하게 된다.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가스저장시설, '골재채취법에의한골재채취단지지정' 등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행정계획중 개발사업의 성격인 5개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변경했다.


철도건설 사업의 경우, 평가대상 규모가 '길이 1㎞ 이상'으로 소규모 인입선을 설치해도 평가대상에 해당되는 예가 있어 그 규모를 '길이 4㎞ 이상'으로 조정하게 된다. 다만 역사 및 정비시설 등을 함께 설치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철도시설의 면적이 10만㎡ 이상이라도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등 평가대상사업의 규모를 조정했다.


또한, 댐건설과 농업기반정비사업의 평가 협의시기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제시되는 실시계획 수립 또는 확정 전으로 변경했다.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사업의 평가 협의시기는 '공원계획 결정전(공원계획심의위원회 심의전)'에서 공원사업의 시행허가전으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재협의 대상에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됐다가 다시 착공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협의 후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협의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 변경규모를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0' 이상 증가로 강화했다.


지난해 5월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사전환경성검토시 의견수렴 제도가 도입돼 환경영향평가시 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정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규모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당시의 사업규모보다 100분의 30 이내로 변경된 경우와 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등과 같이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의 입지가 추가되지 아니한 경우 등이다.


이밖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농도에 대해서는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초과부담금과 중복부과 문제가 발생, 초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를 개발계획의 수립단계에서 입지의 적정성 검토 강화 및 주민의견을 수렴·반영하는 전략환경평가 제도로 발전·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라며 "중장기적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단일법으로 통합·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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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2-02 18: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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