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어선에 특별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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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 허가어선이 조업하지 않고 휴어하면 휴어특별영어자금을 지원 받는다.


울산시는 최근 급격한 유가상승으로 출어경비 증가와 어업자원량 감소로 어업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수산자원의 회복과 어가 경영안정을 위해 휴어참여 어업인에게 특별영어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자율공동체(지역협의체)의 회원 또는 수협의 조합원으로서 시범사업 대상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자로서 어업허가를 받은 행정관청에 휴어기간 중 어업허가증을 반납하는 자다.


지원대상 우선업종은 대형선망, 대형트롤, 중형기저, 근해채낚기, 연안채낚기, 동해구트롤, 동해구기저 허가를 받은 업종이며 그 외 업종도 휴어지원신청에 해당되나 차순위에 해당된다. 다만 금어기에 휴업하고 연간 60일이상 조업하지 않는 자, 그리고 1년이상 휴업중인 자, 불법어업 등으로 어업허가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이상 정지된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지원되는 영어자금은 총 15억원으로 대출기간은 1년 이내며, 금리는 연 3%로 11월까지 울산시 항만수산과나 구·군 지역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어선톤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데 10톤미만은 휴어 1개월당 7백만원이며, 10∼50톤 미만은 1천500만원, 50∼100톤 미만은 3천만원, 100톤 이상은 5천만원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영어자금을 특별 대출받은 어업자는 유어기에 고용 중인 어선원의 생계유지 등에 사용돼 어업인의 자금충당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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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2-02 09: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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