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기 기자
제주시가 1일부터 석유판매업소인 주유소와 일반판매소를 대상으로 유사 석유 제품의 판매 및 정량거래 등 유통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정량거래 여부, 법적 계량용기 사용 여부, 유사석유제품의 판매-저장-보관 여부, 계량기 변조 및 정기검사 여부 등에 중점을 둬 실시하게 된다. 소비자의 주유소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주유소의 가격표시판에 대해 표시기준 등에 맞게 설치토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관련법규 등의 규정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석유판매업소의 유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주시 소재 주유소는 78곳, 일반판매소는 37곳이며, 이들 석유판매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난방용 유류 배달용 홈로리는 154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