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철원)는 30일 중국인들을 국내로 밀입국시키려던 것이 발각되자 도피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정모(54,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1일 완도해경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9월 16일 전남 신안군 소흑산도 서방 180Km 해상에서 밀입국자 75명을 태우고 오려다 기상불량으로 실패하고, 전남 고흥항으로 귀항하다 검거된 J호(13톤) 선장 송모(51, 전남 순천시)씨 등과 같은 밀입국자 운송책으로 지목되자 도피한 혐의다.
정씨는 이달 28일 오후2시경 서울 성북구 소재 H커피숍에서 도박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암경찰서 경찰관의 신원조회에 출입국관리법 위반(밀입국 미수) 혐의로 기소중지된 사실이 발각돼 체포돼 완도해경에 신병인수 된 후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한편, 완도해양경찰서는 이달 23일부터 3월 31일까지(68일간) 국제성 범죄 유형별 테마 기획수사 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밀수를 동반한 밀입국 행위, 마약, 총기류 밀반입 등 국제성범죄 및 외국산 수입 농수축산물 등을 국내산 둔갑 판매사범이 등 고질 상습적인 국제성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