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싱가포르 FTA 3월 2일자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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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싱가포르 양국 정부는 한-싱가포르 FTA 협정의 이행을 위한 국내 법적절차를 완료했음을 상호 통보하고, 동 협정을 오는 3월 2일자로 발효하기로 합의했다.


한-싱가포르 FTA 협정 발효 즉시, 상품교역분야에서 우리나라는 품목수 기준 59.7%(6,724개 품목), 싱측은 모든 품목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이번 FTA에서는 개성공단 등 북한 경제특구 생산제품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에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해 향후 개성공단 등에서 생산된 제품의 해외판로 확보 및 남북 경협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싱가포르 FTA 발효로 싱가포르와의 교역 확대 뿐 아니라 우리기업들의 동남아 시장 진출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세계적인 물류 금융 및 비즈니스의 중심지이며 다국적 기업의 유망 투자대상국가인 싱가포르와의 연계 강화로 우리나라의 경제시스템을 선진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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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1-31 12: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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