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간척지에 농지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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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 강력한 건의와 촉구로 영산강 간척지 일부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돼 해당 농가들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영산강 간척지 일부가 합법적인 농지로 인정되지 않아 지난해부터 추진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돼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지 못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전남도의 강력한 건의와 촉구로 지급대상 농지로 관련 법령이 해석됨에 따라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확정됐다.


그 동안 농림부는 해당 간척지가 완공되지 않아 공유수면으로 해석해 왔다. 따라서 합법적인 농지가 아니므로 이 곳에 대해서는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반면 전남도는 지급요건이 충족되고 실제 수년간 벼를 재배하고 있었으므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해 왔다.


전남도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농림부에 직접 방문 및 서면건의 등을 통해 이 곳을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급대상 농지로 선정해 달고 요구해 왔다.


이번 대상지역 농지의 지급 조건은 우선 지난 '98년부터 '00년까지 3년간 연속해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지난해 농촌공사와 가경작 및 일시 경작 계약을 체결해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지급대상으로 확정될 면적은 3천여ha가량으로 이에 따른 직불금은 40억원 정도에 달할 전망이고 이를 위해 추가로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ha당 지원금액은 51만2천원으로 해당 농가는 16억원의 '고정형 직불금'을 지원받게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대상 농가의 신청을 받아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달 중에 보조금을 농가에 지급하게 된다"면서 "대상 농가는 오는 3월중에 지급되는 '변동형 직불금'도 약 24억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쌀 재배 농가의 소득보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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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1-30 13: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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